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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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은?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을 두고 법적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가 법적응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한명의 상속인이나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할당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이라면, 아버지가 1억원을 큰아들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작은 아들이 법적상속분(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은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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