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련 소송

사실혼이란?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에 관하여 일명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신고까지는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 하고, 혼인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똑같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혼인관계로 보이는 혼인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인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하고, 이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지만 오래전부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분쟁이 될 문제

1.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2.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한 양육자 지정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3.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4.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婚的)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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