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란?

1. 위자료의 의미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2. 위자료 결정

위자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부부가 합의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는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과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

1. 위자료 산정시 고려 요소

판례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 1166, 1173 판결 등). 즉 판례에 의하면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액수도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2. 위자료 액수 범위

  위에서 보았던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통상 1억 원 정도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다지 높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정해 준 것이 없으로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그 이상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1. 청구권자

  (1) 원칙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또는 양도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2. 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1)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2) 제3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간통의 상대방(상간녀/상간남)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되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에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였더라도 부부가 이미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1. 관할법원

위자료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이 청구 방법에 따라 법원 관할이 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 : 손해배상사건이므로 민사법원 관할

협의이혼 진행 중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 : 가정법원 관할 (협의이혼이 취소될 경우 민사법원으로 이송)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하는 경우 : 가정법원 관할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므로 가정법원 관할

2. 제출서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자료청구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법원에서 위자료를 결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조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1) 의미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2) 신청 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아래의 방법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집행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나) 감치(監置)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2. 강제집행

(1) 의미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 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위자료 과세 여부

1. 위자료 수령자

(1) 증여세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소득세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등 취득시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2. 위자료 지급자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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