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이혼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가 이혼을 합의했음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시 준비할 사항

1. 협의이혼시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즉,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결정해야 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할 것인지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2) 양육비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3)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 관련 협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언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2. 협의이혼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 및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편에서 자세히 언급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시 갖추어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하기

관할법원에 부부가 함께(신분증과 도장 지참)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관할법원은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지역별 관할법원 검색은 대법원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안내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며,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확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위 확인기일은 협의이혼을 진행할지 말지 생각하는 숙려기간 이후로 지정됩니다. 

3. 협의이혼 숙려기간

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시간을 두고 , 이혼을 정말 진행할지 안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엔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4.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등 받기

부부는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라도 1,2차 확인기일 모두 불참하면 협의이혼의사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부부의 의사와 양육 사항을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부부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방법

1. 신고 장소와 기간

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확인서를 지참하여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간 진행했던 협의이혼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되며(민법 제836조에서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다면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2. 이혼신고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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