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은 부부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의사소통의 부족, 서로의 관심과 배려의 부족, 가치관의 충돌, 가정폭력과 학대,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간의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짐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혼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 시 문제점 그리고 이혼 후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 분야의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혼의 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모두에게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 즉, 합의가 있으면 됩니다.

재판상이혼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여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조정이혼 등  상대방과 협의 및 조정이 되지 않을 시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혼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