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란?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그러나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거나, 또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부부가 별거하게 되는 경우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유아인도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도중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변경되는 등 아이에게 더 좋지 않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유아인도청구를 잘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합니다. 

결국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아이들의 양육권자를 변경해 주지 않고, 또 그로 인한 유아인도 사전처분 또한 받아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주소복사

1.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2. 강제집행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1조),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유아인도 청구와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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