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와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사소송법에서는‘접근금지 사전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또는 동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가해자가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이나 직장 등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며, 면담 감요 금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 등을 방해할 그 어떤 것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신변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접금금지사전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조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단).

검찰단계에서의 조치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참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참조).

√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본문).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및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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