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및 취소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 무엇이 다른가?

우선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라는 세 가지 이혼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의 경우는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과는 다릅니다.

혼인 무효

1. 혼인무효

혼인 무효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어떤 방편을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혼인은 무효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15조).

혼인 무효는 혼인관계 증명서 등에 혼인이나 이혼 경력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혼인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혼인 무효 사유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판례에서는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가 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느냐의 입증 여부에 따라 혼인 무효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 37 판결 참조]

동성혼, 영주권 취득 목적 등 어떠한 방편을 위해서 혼인 신고만을 해두는 경우,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 몰래 혼인 신고하는 경우 등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그 혼인은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2. 혼인취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4조)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혼인 경력은 남더라도 혼인 해소의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이혼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2. 혼인 취소 사유

(1)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2)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3)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4)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때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실무상 혼인 취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는 5번과 6번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란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악질이란 악인을 표현할 때 쓰는 악질이 아니고, 전염성이 강하거나 고치기 힘든 질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혼인취소의 경우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혼인 취소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

혼인 무효 및 취소와 관련한 문제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