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 소는 ‘친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와 그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집니니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이 문제되고 있고 앞의 것은 대개 인지청구로 해결합니다.

부모·자식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속·부양 등 법률상 권리의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1. 허위의 출생신고

친생추정을 받는 자식과 부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하여야 함

(혼인 중의 출생자이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포태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식과 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하여야 함

2.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생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그 혼인중에 출생한 것으로 아이가 2중으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생부는 후에 이루어진 출생신고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음

3. 사실혼부부 사이의 출생자

친생자추정을 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부자관계를 다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고 함

4. 데리고 온 아이를 내연관계의 남편호적에 출생신고한 경우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출생신고를 하여 입양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만 가능)

5.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성립된 경우

인지의 유효∙무효의 주장, 인지신고를 인지자 아닌 사람이 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는 경우 인지무효 등의 소송으로 해결

6. 모자관계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부(사망)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인지청구를 하여야 함

7.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父)

인지청구만 가능. 인지의 소를 제기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식이 망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8. 인공수정의 경우

남편의 동의하에 다른 남자의 정액으로 인공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도 혼인 중 포태한 아이이므로 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소의 이익

원고∙피고 사이의 친자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나 필요가 있어야 함

1.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허위의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파양 외의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2.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의 관계

친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를 고치기 위하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할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통설, 판례)

3. 친자 중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부모나 자녀 중에 한쪽이나 양쪽이 사망한 뒤라도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이익이 있음

4.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추정이 미치지 않는 바, 아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혈액형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남편의 생식불능, 혈액형의 검사, 유전자감정 등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서만 친생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인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와 판례가 있음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자, 자의 직계비속, 모, 모의 부(夫), 모의 전 배우자, 모의 부(夫)의 유언집행자, 모의 부(夫)의 직계존∙비속 기타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따라서, 갑(甲)의 생모(生母)가 아님에도 그의 생모로 호적상 등재된 자는 甲과 자기 자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어도 甲과 그 부(父)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2. 피고적격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제1항),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라는 것은 부자(父子)간에 있어서는 그 부와 자, 모자(母子)간에 있어서는 그 모와 자를 가리키고, 부모와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원래 피고적격을 가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 제기

3. 소송대리

미성년자인 자(子)가 당사자로 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중 일방이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되고, 부모 쌍방이 당사자로 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

제소기간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제척기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한정하고, 친족인 제3자가 생존중인 그 자녀를 상대방으로 망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음(대법원 81므77)

관할법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상대방이 수인일”때 라는 것은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와 같이 수인의 피고가 필수적공동소송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고,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혈액형 등 수검명령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도 필요에 따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가능(가사소송법 제29조)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관련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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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판시사항】 가.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나.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