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Continue Reading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판시사항】 가.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나. 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Continue Reading입양의 의사로서 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2]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Continue Reading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Continue Reading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형법 제20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0. 1. 선고 2020노1642…

Continue Reading피고인이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5르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Continue Reading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2021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충은 주변의 근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통해 금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 ​ "저 또한 행복한 가정을…

Continue Reading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