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1. 재산분할청구권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의 사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나)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다)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2. 위자료와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국민연금은 굳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쌍방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5.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재산분할 대상 찾는 방법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100%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산분할 신청을 하는 사람이 법원과 각종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을 통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1. 재산명시신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2년 이내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73조).

2. 재산조회신청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산분할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산조회의 결과를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73조).

3. 사실조회신청

상대방 명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10년 동안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인 경우 

  • 법원행정처 사실조회 신청
  •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신청
  •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의 시청·구청 재산세 부과내역 사실조회 신청

(2) 은행 예금 및 보험일 경우

  • 거래 은행 금융거래정보명령 제출 신청 
  • 각 보험사 사실조회 신청

상대방이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채권은 이혼소송 전에 차용증을 복사해두거나 관련 진술을 녹음해두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1. 재산분할 합의

협의이혼, 이혼소송 과정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다시 존속하면 재산분할 합의는 취소됩니다. 협의이혼 이후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취소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행사 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이혼 종류에 따라 이혼한 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 확정일

(3)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 등은 없으며,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을 결정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50%로,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33% 정도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기여도 비율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4) 법원 재산분할 결정  

법원이 재산분할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가액을 확정 
  • 확정 재산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재산(순재산) 산정
  • 당사자 쌍방의 재산분할의 비율(기여도) 산정
  •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과 신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순 재산 비교
  •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지급하도록 결정

재산분할 과세 여부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등 취득시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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