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 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는

갑이 전 남편 을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을은 갑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심판을 하였습니다.

​

30년이상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갑과 을은 재산관리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을은 이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런데 작년 2019년 8월 갑은 우연히 a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을에게 보낸 누수공사고관련​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a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남편 을이 처인 갑의 동의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 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때

을이 당시 a부동산의 존재를 갑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갑이 쪽지를 발견하는 등 A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때도

A부동산은 이혼소송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

​

갑은 A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을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A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하였다.

​

즉, 이혼당시 발견하지 못한 재산을 추후에 발견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다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