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대법원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것이다. 【이 유】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 1 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경위라면 별다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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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4호)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서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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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협의이혼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산정합니다. 2.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니 해당 기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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