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대법원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것이다. 【이 유】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 1 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경위라면 별다른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