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이후 상속시 해당재산가액, 특별수익에 포함안된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5남매 중 B씨는 장남, A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