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가능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갑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존연금 승례불승인 결정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2021년 6월경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씨는 1970년 경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을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경 을씨의 법률상배우자인 정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을씨가 지난 2020년 4월 사망하자, 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을씨가 1986년부터 공무원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6월, "갑씨는 고인인 을씨의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