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질문: 저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여성 직원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가정과 사회에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는 저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고, 앞으로 아이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일시불로 주면서, 앞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각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 답변: 이 남자가 여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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