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10가지

이혼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정적이고 재정적으로 소모되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법적 지식이 필요한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혼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산 이혼변호사는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으로 부산지역 이혼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오랜 경험 및 다양한 사건을 많이 겪어 본 경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혼 절차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 법정절차의 대리, 그리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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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5월 29일 이혼등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민법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1.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년부터 별거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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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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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이 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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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부정행위 및 2006. 3. 19.경의 가출행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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