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않는 경우의 자의 양육책임 및 부의 모에 대한 유아인도청구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므2 판결 【판결요지】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5르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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