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가능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도 남편 사망이후 공무원 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갑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존연금 승례불승인 결정취소소송(2020구합75675)에서 최근 2021년 6월경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씨는 1970년 경부터 유부남인 공무원 을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데, 30여년이 지난 2006년경 을씨의 법률상배우자인 정씨가 사망하자, 보름 후 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을씨가 지난 2020년 4월 사망하자, 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을씨가 1986년부터 공무원퇴직 후 받아왔던 연금을 이어받겠다며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 그러나 공단은 같은해 6월, "갑씨는 고인인 을씨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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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男)은 1970년대 丙(女)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를 두었음    ○ 甲은 약 20년 전 乙(女)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음    ○ 甲은 乙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후 乙의 자녀들과 간병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甲이 丙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이상 乙과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원래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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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女)은 약 3년 전 乙(男)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함    ○ 乙은 동거 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丙(女)을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음    ○ 甲은 乙, 丙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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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약 20년 전 협의이혼하고도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이어가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함     ○ 그러던 중 甲, 乙은 크게 다투다가 乙이 甲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乙은 가정법원에서 퇴거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관련해서 유죄판결도 받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의 사실혼관계는 乙이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가 시작된 후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乙에게 있음      - 甲이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금전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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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女)은 현재 사망한 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의 가족들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甲과 乙이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乙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였으며, 甲이 乙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생전 甲의 가족 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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