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乙이 부담하기로 함 ○ 이혼 후 甲, 乙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乙, 두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甲이 乙에게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 및 첫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乙이 甲에게 두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하 ‘선행심판’)이 있었음 ○ 甲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