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乙이 부담하기로 함     ○ 이혼 후 甲, 乙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乙, 두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甲이 乙에게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 및 첫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乙이 甲에게 두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하 ‘선행심판’)이 있었음     ○ 甲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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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대법원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것이다. 【이 유】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 1 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판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스스로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응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경위라면 별다른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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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이 유】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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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부정행위 및 2006. 3. 19.경의 가출행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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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4호)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서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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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협의이혼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산정합니다. 2.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니 해당 기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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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에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인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의결을 한 후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한 다음 관할 구청장에게 조합장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갑 조합이 정관변경을 의결한 때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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