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 [법원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사례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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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男)은 1970년대 丙(女)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를 두었음    ○ 甲은 약 20년 전 乙(女)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음    ○ 甲은 乙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후 乙의 자녀들과 간병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甲이 丙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이상 乙과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원래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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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女)은 약 3년 전 乙(男)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함    ○ 乙은 동거 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丙(女)을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음    ○ 甲은 乙, 丙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법원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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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약 20년 전 협의이혼하고도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이어가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함     ○ 그러던 중 甲, 乙은 크게 다투다가 乙이 甲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乙은 가정법원에서 퇴거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관련해서 유죄판결도 받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甲, 乙의 사실혼관계는 乙이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가 시작된 후 파탄되었으므로, 그 주된 책임이 乙에게 있음      - 甲이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乙은 금전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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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이혼하기로 하고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며, 자녀는 乙이 양육하고, 乙은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으나 계속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음    ○ 甲과 乙은 1차 합의 후 약 4년이 지나 다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은 다음 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결국 이혼신고를 마침    ○ 甲은 1, 2차 합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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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女)은 현재 사망한 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의 가족들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甲과 乙이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乙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였으며, 甲이 乙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생전 甲의 가족 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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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를 乙로 정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 乙의 어머니로서 함께 丙을 양육하는 丁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 丁이 甲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됨     - 그러나 부모의 일방이 상당 기간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왔을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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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男)의 아내 丙(女)은 스포츠 센터 관장 乙(男)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함 법원의 판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유부녀인 丙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7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부정행위 이전에 甲,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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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乙(男)은 甲(男)의 아내인 丙(女)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노래방에서 함께 잠을 자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丙은 甲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고, 甲, 丙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는데, 협의이혼 신청일 다음 날 甲은 ‘상간남 소송 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丙이 그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丙은 그 다음 날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    ○ 甲과 丙은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은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는데, 甲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음     - 녹음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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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10대 자녀의 양육자는 甲으로,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乙이 혼인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함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기간은 별거 전과 별거 후로 나눌 수 있음     - 별거 전 甲, 乙은 동거하였고, 乙이 잦은 음주를 하였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乙은 매월 약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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