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이미 지출한 부양료 즉 과거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이미 지출한 부양료 즉 과거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 사안은, 형제들 중 1명이 다른 형제들과 상의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셔, 함께 산 경우, 10년의 과거 부양료를 소송으로 청구한 사안.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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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양육비 감액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3. 1.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협의당시 쌍둥이인 사건본인들의 나이는 4세였다. ​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에게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및 지상 단층주택을 증여하였다. ​ 청구인의 감액청구 주장 청구인의 감액청구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협의이혼 무렵의 연간 5,200만원(월 평균 약 433만원)에서 이 사건 청구 무렵 월 300만원으로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의 채무가 증가하여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 원심법원의 판단(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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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2022. 12. 8. 우연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사안의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등을 구한 사건 ​ 쟁 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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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이후 상속시 해당재산가액, 특별수익에 포함안된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5남매 중 B씨는 장남, A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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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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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은 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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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판시사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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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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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甲(男)과 丙(女)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     ○ 甲, 丙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름     ○ 丙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乙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甲은 자녀와 함께 丙을 찾아갔다가 乙을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였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음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그 청구를 받아들여 甲, 乙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됨     ○ 甲은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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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사안의 개요]  ○ 법률상 부부로 어린 자녀 2명을 둔 甲(男), 乙(女)은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고부 갈등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乙은 집을 나가면서 둘째 자녀를 데리고 감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음     ○ 1심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혼 청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결정하고 乙에게 둘째 자녀의 인도를 명하였음       - 자녀들의 분리양육은 자녀들의 의사나 복리에 반함       -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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