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절차
1.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2. 관할법원
3.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4.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5.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6.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본적지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전까지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취소되어 협의이혼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조정이혼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은 이미 된 상태이며, 다만 과태료(5만원)의 처분만 받게 됩니다.
이혼신고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 송달증명원(강제조정일 경우 확정증명원) 1통
- 신분증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