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4호)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서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 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한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동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 절차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행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 대상
(1) 공동재산
ㅇ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ㅇ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ㅇ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ㅇ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즉 혼인 중 취득한 자격(의사, 변호사, 박사학위)등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지극히 곤란한 무형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된다면 그 가치평가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판결)
(2) 채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처럼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채무를 재산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의 명의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청구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이혼재산시 상대방의 퇴직예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면,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그 비례하는 금액을 예상퇴직금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하여 내조를 하였기에, 분할을 주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국민연금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라면, 상대방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법률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될 때 신청이 가능하며, 60세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분할하지 못했지만, 이혼 후 5년내에 수급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시 국민연금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실질혼인기간이 5년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별거나 기타 사유가 있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내용
(1)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위자료와 달리 거의 참작하지는 않음),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자활능력, 재혼가능성 등-재산분할은 청산 및 부양의 의미도 포함됨), 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그 사이에 재산의 증감, 물가의 변동 등으로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 선고)
(3) 관련판례
ㅇ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므2230판결, 2011. 6. 7. 자 2011스52 결정 등)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ㅇ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판결
대상재산은 피고가 혼인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나,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ㅇ 대법원 1996. 2. 9. 선고94므635, 642판결
대상아파트는 혼인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ㅇ 대법원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상토지는 피고가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나, 원고는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지만 피고와 함께 금은방을 경영하기도 하였고,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ㅇ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상토지(전 등)에 대하여 원고가 결혼 후 가사뿐만 아니라 영농 등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ㅇ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므1442(본소), 1495(반소)판결
대상 부동산은 피고가 증여받거나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원고가 결혼기간 내내 농사, 오토바이 헬맷공장 근무, 정육점 운영 등 각종 부업을 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ㅇ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므2552(본소),2569(반소) 판결
쌍방 재혼한 부부 대상재산(빌딩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은 원고가 혼인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피고가 위 재산의 가치증가나 유지 또는 가치감소의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그 임대로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피고 딸의 유학비용 등을 지원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