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충은 주변의 근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통해 금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심리로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 또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엄마의 삶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학비가 없어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18년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한부모의 호소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2명이 2022년 10월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처음으로 고발되었다.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결정을 받고도 1년안에 미지급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다.
이중 한명은 10년 넘게 1억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1호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른 한명은 두 아들에 대한 월 양육비 100만원을 2018년부터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지만,
강남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금금지, 최후의 수단인 형사처벌에는 모두 감치명령 결정이 전제돼 있지만,
이는 쉽지 않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종결 사건 기준 감치명령 신청 인용률은 평균 50%를 웃돌지만 실제 집행률은 10%에 불과했다.
감치명령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조치라 당사자의 주거지를 알수 없거나,
고의로 소장 수령을 거부할때 당사자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할수 없다.
즉 직접 감치명령이 전달돼야 하지만,
양육비미지급자가 ‘위장전입’이나 ‘주소지 불분명 상태’로 숨어버리면 그만이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한달간 한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의 60% 이상이 이와 같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해연 이영 대표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기 위해 양육자가 잠복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거주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다 보니 형사고소는 감치판결이 나고 1년 뒤지만, 실제로 이때부터 걸리는 기간은 최소 4년”이라고 토로했다.
겨우 감치명령이 인용되더라도 명단공개는 3년, 운전면허는 100일, 출국금지는 6개월이 최대다.
실제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 중 1명은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양육비 미지급자가 기소돼 처벌된다면 나쁜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