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2022. 12. 8. 우연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ㅇ사안의 개요

원고와 A는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등을 구한 사건

ㅇ쟁점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ㅇ판단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2020르2124(본소), 2022르22131(반소)판결, 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판결 참조)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3. 일반적으로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구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엥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청취’에 포섭된다고 볼수 없음
  4. 각 녹취록 기재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 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 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항소기각, 원고 일부승)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상간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남편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A와의 녹음을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이는 위법되지 아니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봄.

따라서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