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질문: 저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여성 직원을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가정과 사회에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는 저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고, 앞으로 아이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돈을 일시불로 주면서, 앞으로 아이의 아버지를 절대로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각서의 효력은 유효할까요?

답변:

이 남자가 여자로부터 받은 ‘아버지를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는, 즉 법률적으로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서 각서로서 효력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이를 자기의 자로 승인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의 요식행위 입니다.

인지권자가 스스로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임의인지라 하고,

소송에 의하여 강제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재판상인지)라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자녀의 생부인 남자가 그 자녀(혼인 외의 자)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지 않고,

또 인지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은 신분관계상의 권리이고, 또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어머니가 한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판결).

나아가,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7.1. 20. 선고 85므70)​.

인지청구권은 혼인 외 자에게 부와 법률상의 친생관계라는 확정을 하고 보호를 기대한 것이므로, 다른 신분상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