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이미 지출한 부양료 즉 과거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명의 형제들 중 1명이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이미 지출한 부양료 즉 과거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안은, 형제들 중 1명이 다른 형제들과 상의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셔, 함께 산 경우,

10년의 과거 부양료를 소송으로 청구한 사안.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