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이후 상속시 해당재산가액, 특별수익에 포함안된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되었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5남매 중 B씨는 장남, A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했다.

2018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한뒤 A씨는 “아버지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B씨 등은 각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특히 1987년 2월 사망한 삼남 C씨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시가상당액을 C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해당 주식은 C씨의 사망후 C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C씨의 아내가 C씨의 아버지에게 이를 15억원에 매도 처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자녀(혹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C씨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받았다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C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버지에 대해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C씨의 배우자 및 자녀(대습상속인)이 과거 C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돼 해당재산의 가액을 다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 불합리한 겨로가를 야기할 수 있다”

다만, C씨의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C씨가 사망한지 9년 후인 1996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증여받은 15억은

대습원인이 발생한 후에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 특별수익 부분에 가산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