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이혼하기로 하고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며, 자녀는 乙이 양육하고, 乙은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으나 계속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음

   ○ 甲과 乙은 1차 합의 후 약 4년이 지나 다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은 다음 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결국 이혼신고를 마침

   ○ 甲은 1, 2차 합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만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2차 합의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 甲과 乙은 1차 합의를 하고도 약 4년간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고 유사한 내용으로 2차 합의를 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함께 방문하여 인증까지 마쳤으므로, 그 합의의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甲과 乙은 1차 합의 전부터 별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둘은 각자 소득을 얻으면서 각자 재산을 관리하였고, 서로의 수입을 공유하거나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1, 2차 합의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1차 합의는 甲이 요구한 대로 작성되었고 재산분할 외에도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음. 따라서 甲은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협의를 마친다는 의사로 2차 합의까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甲은 乙이 재산상황을 속였고, 합의 당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乙이 재산상황을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합의서가 甲이 요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만 확인됨. 나아가 甲이 乙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乙 역시 甲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甲과 乙이 일반 부부와 달리 별거하면서 각자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이 서로의 재산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별거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자신들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甲이 乙의 재산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