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지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혼소송 중에 법원에 ‘면접교섭권행사를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 처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가사비송 중 마류 사건으로 청구의 상대방 존재가 전제되고 조정의 대상이 되며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당사자는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에 면접교섭을 원하는 일정(면접교섭장소, 면접교섭시간, 면접교섭기간, 면접교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미성년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례

1. 구체적인 실현형태

(1)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내용은 면접의 방법, 장소, 시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전화, 인터넷통신, 편지, 선물, 직접적 만남, 면접시 양육자 및 제3자의 참여 및 감독하는 방법 등

(2)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예컨대 사진이나 성적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일방도 다른 일방이 양육중인 자를 접견, 교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안에는 접견청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부모의 협의이혼한 이래 양육자인 부와 같이 기거하면서 그의 보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인 자에 대한 모의 접견, 교섭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은 모로 하여금 매년 1월 과 8월 중 그가 희망하는 각 7일간 자와 모의 주소지 또는 모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서울고법 1990.6.15. 89르4147).

甲과 乙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이 甲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甲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甲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서울가법합의 1994.7.20. 94브45).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할 수 있다(서울고법 1987.2.23. 86르313).

2. 결정 예시

– 예시1

1. 청구인은 2017.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 각 6박 7일(구체적인 일정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사건본인의 생일날 : 전화통화 또는 영상통화

나. 장소 : 청구인이 지정하는 장소

다. 방법 : 청구인이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상대방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또는 사건본인의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된 면접교섭을 대체하여 1의 가. (1)항 이외의 주말에 토요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면 대체 면접교섭을 생략할 수 있다.

 

– 예시2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시
1) 2021년 7월까지: 월 2회,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20:00까지
2) 2021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가)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명절 당일 18: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
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각 3박 4일, 시작하는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구체적인 일시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장소: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주거 등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곳
다. 인도방법: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면접교섭의 개시시각에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갔다가, 종료시각에 다시 같은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라. 위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주의사항: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예시3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일정기간 방문(입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위 방문(입국)시마다 각 방문(입국)기간 중 1회 청구인이 지정하는 토요일 13: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과의 위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일정, 장소 등을 각 면접 교섭을 원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2주 전에 상대방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한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경우
청구인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3: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각 면접교섭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에는 사건본인을 상대방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위에서 정한 각 면접교섭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항을 알려주고, 일정 등의 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까지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하는 사람 1명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위 각 면접교섭 시에 참여할 수 있다.

3. 상대방은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이메일이 변경될 경우 및 국내에 입국하거나 거주(생활)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4. 상대방은 위에서 정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위 각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의 성장 정도와 양육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상대방이 상호 협의 하에 변경, 조절할 수 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재혼 후 친양자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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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대법종합법률정보에 게시된 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