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작성자
mozart69 mozart69
작성일
2023-07-30 10:48
조회
90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76년 혼인신고를 마친 사이로 둘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경 집을 나와 소외인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을 출산하였고,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는 혼자서 3자녀를 양육하였다.

피고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이혼청구 무렵인 2012. 1.경까지 원고로부터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당시 만 63세의 고령으로 위암 수술을 받는 한편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외에도 별거 중에 피고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였고, 당뇨와 고혈압의 질환이 있고 합병증으로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소외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복막투석을 받고 있으며 소외인과 사이의 미성년 딸을 양육하고 있다.

 

[의뢰인의 내용]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원고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원의 판단]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논거는 유책배우자라도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미흡하여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중혼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아직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한 만큼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등이다.

 

[변호인의 평석]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언하였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불허해 온 종전 판례의 입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종전 판례에 비해 넓혀 놓은 것은 종전의 판례와 다르다. 즉 종래에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유책성이 소멸된 경우 즉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책성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로서 (1)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및 배우자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2)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의 2가지를 들고 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추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