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체적인 협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은 무효

작성자
mozart69 mozart69
작성일
2023-07-30 10:30
조회
144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2013. 11.초경 청구인은 뒤늦게 자신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1심 및 원심법원은 청구인이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상 재산분할 포기 약정 역시 유효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의뢰인의 내용]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여 1심 및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