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 합니다. 협의이혼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협의이혼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위자료 산정기준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액수를 산정합니다.
2.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니 해당 기간 이전에 행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