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를 공동으로, 양육자를 乙로 정하였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 乙의 어머니로서 함께 丙을 양육하는 丁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 丁이 甲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됨
– 그러나 부모의 일방이 상당 기간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왔을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
– 乙이나 丁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폭언 등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당사자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음
– 甲은 현재 丙의 성장이나 심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생활 기록, 담당 교사들의 진술, 영유아 검진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히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丙은 乙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乙은 혼인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많은 애정을 가지고 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여 왔음
– 甲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풍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乙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도 금전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甲이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丙에게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며 양육에 참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육자 및 양육 환경이 변경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丙이 정서적으로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甲과 甲의 동거남이 격주의 면접교섭 외에 丙과 일상생활을 함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