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甲(男)은 1970년대 丙(女)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를 두었음
○ 甲은 약 20년 전 乙(女)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음
○ 甲은 乙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후 乙의 자녀들과 간병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甲이 丙과 법률혼관계에 있는 이상 乙과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려면 원래의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