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는데, 10대 자녀의 양육자는 甲으로, 乙이 甲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甲은 다시 乙을 상대로 乙이 혼인 기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과거양육비로 청구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 乙의 혼인 기간은 별거 전과 별거 후로 나눌 수 있음
– 별거 전 甲, 乙은 동거하였고, 乙이 잦은 음주를 하였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乙은 매월 약 100만 원의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甲, 乙이 별거하기 전 甲이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특히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는 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 의무나 가사,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분담하지 않은 점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참작되므로, 이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乙은 별거 이후에도 자녀의 아이돌보미 비용 약 130만 원을 부담한 적이 있고, 甲은 이혼 사건에서 별거 시작 무렵부터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였음. 그리고 이혼 사건의 판결 이유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이 고려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이 甲 65%, 乙 35%로 결정되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에게 추가적인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