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이혼 시 자녀 양육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해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은 부모들이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이해와 안녕을 위해 부모들은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태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자녀에 관한 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정해져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권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혼외 자식이 있는 경우, 친권자의 사망, 치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양육권자지정(변경)과 함께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비 부담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부모입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강제

양육비는 자녀의 교육, 복리 및 생존권 등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육비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이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와 방법의 선택은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및 지급의사, 태도, 소득, 연령, 미지급 기간과 육자와 자녀의 상황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법원이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시 협의 또는 판결로 인하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과 자녀는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을 불이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 일방이 강제적으로 면접교섭을 시도하는 경우 또는 면접교섭 후 자녀를 다시 돌려보내 주지 않는 경우 등 면접교섭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면접교섭 및 친권, 양육권은 물론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