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 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나왔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는
갑이 전 남편 을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을은 갑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심판을 하였습니다.
30년이상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갑과 을은 재산관리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을은 이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 8월 갑은 우연히 a부동산 관리사무실에서,
을에게 보낸 누수공사고관련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a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가,
남편 을이 처인 갑의 동의없이 임의로 아파트 전세금을 사용하거나 전세계약을 변경하는 등 부동산을
사용, 처분했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했을때
을이 당시 a부동산의 존재를 갑에게 알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갑이 쪽지를 발견하는 등 A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를 봤을때도
A부동산은 이혼소송때 심리되지 않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보인다.
갑은 A부동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을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므로 A부동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하였다.
즉, 이혼당시 발견하지 못한 재산을 추후에 발견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다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