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5월 29일 이혼등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우리민법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과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년부터 별거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해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를 할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파탄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혀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던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08.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대화와 소통이 없이 피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서라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정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명의 계좌에서 2,100만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피고는 용처를 밝히지 않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