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소 등이 제기되었고 사건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로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수 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그 동안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즉, 소송 도중에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1.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의 필요성
첫째, 최종적인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소송 중에 일단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판결에서도 임시양육자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본 신청을 해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배우자가 자녀를 강제로 뺏어갈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을 확보해두기 위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아 놓으면 상대방 배우자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본 제도를 통해서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아 두는 것입니다.
2.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어길 시 상대방은 많은 불이익을 당함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뺏어갈 수 없는 이유는 만약 뺏어갈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량 혹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