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乙이 부담하기로 함

    ○ 이혼 후 甲, 乙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乙, 두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甲이 乙에게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 및 첫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乙이 甲에게 두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하 ‘선행심판’)이 있었음

    ○ 甲은 그 이후 乙을 상대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甲은 연 약 3,000만 원, 乙은 연 약 1억 원의 소득(모두 세전)이 있음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이 두 번째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할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乙은 선행심판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양육하기로 하였던 첫 번째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되었음

     – 두 번째 자녀의 성장 및 물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양육비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甲은 과거양육비를 감안하더라도 선행심판에서 소득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양육비를 부담하였고, 첫 번째 자녀가 성년이 되었지만 학업 등을 위하여 乙의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甲, 乙의 의사, 소득, 재산상황, 나이, 직업,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종합하여 乙이 부담할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결정함

     – 증액된 양육비의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3년 1월부터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