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 개념과 지급의무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1쪽).
 
(2) 양육비의 개념 및 지급의무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비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단서).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양육비 부담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은 소득이 없는 부 또는 모에게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 양육비 부담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 부모입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때는 부모 쌍방이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나 지급방법은 양육비를 부담할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상황, 자녀의 나이, 환경, 기타 교육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 청구

   양육비의 청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당사자가 부담할 액수를 공제한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 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양육자가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장래 지급받을 양육비를 사전에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 결정

1. 양육비 결정 방법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게시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2) 추가 기준

각 법원은 산정 기준표의 양육비구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기 준 설 명
거주지역 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자녀 수 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고려할 부모의 재산 상황

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령과 같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1.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기간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1.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강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2. 담보제공 명령 제도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3. 일시금 지급제도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4.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회라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법원에 신청 가능하며,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 불이행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없이 양육비를 3회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 확보를 위한 기타 신청

양육자(양육비채권자)는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가 쌍방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의 지급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육비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 명령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출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신청 – 양육자

양육자(신청인)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재산명시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양육자(신청인)가 주소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2) 재산목록제출 – 양육비채무자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양도받거나 처분하였을 경우, 위 재산을 양도 또는 처분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과 거래내역도 함께 명기하여야 합니다.

①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 송달받기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②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 송달받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③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목록 기재요령 – 양육비채무자

※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①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②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중 금전채권과 대체물인도채권,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및 금은보석류, 시계 골동품, 사무기구, 각종 기계, 농축어업생산품.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 회원권등의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르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따릅니다.

③ 어음·수표·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릅니다.

④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 중 ①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인도청구권 ②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③ 광업권, 어업권 ④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할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양육비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합계액 100만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필요할 경우 상대방(양육비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재산조회란 법원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상대방(양육비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재산조회신청 – 양육자

신청인(양육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① 조회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②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③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④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2) 재산조회에 관한 비용납부

신청인(양육자)는 재산조회에 관한 비용을 법원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재산조회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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