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甲(女)은 현재 사망한 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乙의 가족들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甲과 乙이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乙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하였으며, 甲이 乙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생전 甲의 가족 제사에 참석하였고, 甲도 乙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乙 및 시누이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 전 호칭을 사용하며 교류하였음. 甲, 乙은 이와 같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루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임
– 협의이혼 이후에도 乙은 甲이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신랑, 남편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하였고, 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도 매월 납부해 주었음. 또한 甲은 乙의 주소지 수도 사용량, 청소비 알림 등을 위하여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되어 수도 사용량 등을 입력하였고,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하였으며, 乙의 장례식에서도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 등 乙의 아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 선원인 乙이 집을 자주 비워 甲이 가끔 乙의 집에 들러 집 관리, 통장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을 달리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건강유지비 등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乙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甲,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