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유류분

내일회계법인 김동욱 공인회계사와 협업

1.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2. 상속 분쟁에 유리한 DATA 집계 및 금액 증액

3. 유류분 소송 및 상속분쟁 해결업무에 시너지 효과

김동욱 공인회계사 주요 경력

상속과 관련한 소송

상속의 기초 지식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속의 개념과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 상속분 및 대습상속분 그리고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여분이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속회복 청구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민법 999조).

상속재산분할 청구(심판)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정식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이하 ‘상속재산분할 소송’)로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몫을 더 주장하는 등 상속인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 결정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고인(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 유언으로 증여(이하 ‘유증’)하였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1/2 또는 1/3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