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한 사례
–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
–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甲의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1/7씩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고, 달리 특별수익이 인정되거나 기여분 청구가 있다는 등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