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배우자와 상간한 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간통의 개념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연인관계를 맺는 경우 등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됨에 따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상간자 소송은 이혼소송 여부와 관계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관할에 대하여서는 아래 2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이 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를 배우자와 공동 피고로 하여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배우자는 용서를 하지만 상간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소를 제기하는지 (관할법원)
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 전속관할
이혼(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포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는 가사소송사건 중 다류 사건에 해당하는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다목 2) 참조).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 즉 A와 B가 이혼을 한 이후 B가 C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정법원 전속관할이므로, C의 주소지 또는 B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나.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지방법원 관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 가사소송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사건으로 진행이 되므로 지방법원 관할이 됩니다.
– 가령 A가 B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C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A 또는 C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 소 제기 이후 이혼의사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던 중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
1)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하던 중 이혼(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경우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되어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 됩니다.
(2)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다가 이혼 절차를 중단한 경우
1) 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던 중 이혼 청구의 소를 취하하거나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건은 민사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이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은 아니므로 반드시 이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재판부에서 양측 대리인에게 이송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론관할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였는데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였습니다. 다만 이혼한 때에는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말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06, 2009드합5483(병합)).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요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상간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①위법행위(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 있어야 하고, ②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야 합니다(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1. 증거수집의 유의점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반드시 성관계 현장증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애정관계를 나타내는 문자나 카톡의 대화내용, 이메일 등이나 모텔 등의 카드사용내역, 대화녹음,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의 CCTV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거나 역으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 수집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
1.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산정기준?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②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③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④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⑤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⑥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⑦ 그 외에 재판과정에 밝혀지게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 상간자소송 위자료 액수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그러나 이는 통상의 경우이며 아래의 같은 사유로 그 액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및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며 일부 편집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