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甲(男)의 아내 丙(女)은 스포츠 센터 관장 乙(男)과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이혼함
○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사례
– 乙은 유부녀인 丙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甲, 丙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700만원으로 결정함
– 乙은 부정행위 이전에 甲,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