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 보전처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마냥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전처분이란, 판결이 나기 전에 내리는 임시적 조치이며, 바정법원에서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판결 전에 사전적으로 하게 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분을 가사사건에서는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우선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사전처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1. 사전처분의 요건

가.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있습니다. 즉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후부터 그 종료 전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사전처분의 대상은 가사사건의 당사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그 밖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사건 해결을 위하여 사전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보전처분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등과 유사하게 보아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소명 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전처분의 종류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통상 수 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그 동안 판결에 의해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즉, 소송 도중에 누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를 임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결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미성년자녀가 서로 면접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배우자 중에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지 많은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배우자 한 쪽이 자녀를 몰래 데리고 가버리면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

부부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해 부부 상호 간에 부양 및 협조의무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장래의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심한 협박 또는 폭력을 당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 메시지 · 카톡 · 메일 등 연락 제한 조치 등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협박·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하시는 분이라면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전처분 위반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기한 사전처분 재판에 대해서는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가처분

 가처분(假處分)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