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공개한 주요판결입니다
[출처 부산가정법원]
○ 甲(男)과 丙(女)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
○ 甲, 丙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다가 최근 별거에 이름
○ 丙은 별거 후 결혼 전 교제하던 乙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甲은 자녀와 함께 丙을 찾아갔다가 乙을 만나 ‘자신들이 수십 년 전 결혼을 약속했으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였고 이제부터 같이 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음
○ 甲과 乙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그 청구를 받아들여 甲, 乙이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됨
○ 甲은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과 丙의 혼인기간 중인 별거시점 전후로 乙이 보인 언행은 부정행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甲과 丙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결정함